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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생활자가 세금을 다루는 방법

by 컴온100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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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기 때문이다.

1. 소득 관련 세금 다루는 방법

세금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가 된다. 월급생활자는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낸다. 그래서 연말 정산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소비, 지출, 투장에 대한 의사 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 
근로소득 : 원천징수, 연말정산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법인세

소비지출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 등)

지출, 투자지출
비과세(재형저축 등)
세액공제(보험료 공제 등)

 

2. 재산 관련 세금 다루는 방법

재산 관련 세금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 금융 자산은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지만, 부동상은 거래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채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규모 등에 대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자산 
금융상품 : 원천징수, 증여세
부동산 :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부채(남의 돈)

자본(내 돈)

 

3. 소득종류 - 이자 배당소둑, 근로 사업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 퇴직 소득

종합합산 과세는 아래와 같은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2) 근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제.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를 원칙을 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연금 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종합과세 금액 이하로 발생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 소득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양도 소득이나 토직 소득등 분류과세 세목은 차익 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독자적인 계산 구조로 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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